임차권등기명령 썸네일형 리스트형 모르면 손해! 전세 계약 필수상식 (주택임대차보호법) 이번 시간에는 전세 계약(임대차 계약)을 할 때에 반드시 알아야 하는 상식을 알아봅시다. 1. 등기부 확인하기 (빚이 많은 집인지 확인하세요!) 전세 계약을 생각하고 계신 분이라면 가장 먼저 등기부라고 불리는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등기부는 다른 권리자 없이 소유자만 올라와있는 것입니다. 다른 권리자가 있다면 이상적인 등기부는 아닙니다. 전세 계약을 통해 세를 들어 살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여러분이 주거 목적으로 세를 들어 사실 때 다른 사람보다 우선적으로 보호를 해줄 수 있습니다. 2. 대항력 얻기 (집주인이 바뀌어도 안 나가도 돼요!) 이렇게 우선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더보기 이전 1 다음